뉴욕시 비계 안전성·효율성 강화된다
시의회 본회의서 패키지 조례안 통과
허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등
뉴욕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비계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 빌딩국(DOB)이 새로운 비계 디자인을 시의회에 제안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 391-A)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기존 초록색 비계만 허용되던 것과 달리 더 많은 색상 옵션을 허용하고, 비계의 높이를 최소 12피트로 높이도록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간 비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건물 신축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 외관 수리를 위한 비계 허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조례안(Int. 393-A)도 통과됐다. 이로써 건물 외벽 수리를 3개월 내에 완료하지 않는 건물주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벌금은 비계의 크기와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비계 허가를 갱신할 때 건물주는 갱신 이후 수행한 작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리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적인 건물 외벽 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6~1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 394-A)도 통과됐다. 뉴욕시는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보다 비계 설치 비용이 저렴해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가 비계 장기 방치에 대한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외벽 공사 및 비계 재설치 비용이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계를 철거할 이유가 부족한 셈이다.
이외에도 비계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비계 아래 조명 수를 두 배로 늘리고 LED 조명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60-A) ▶건물 외벽 공사 후 5개월~2년 내에 관련 서류를 DOB에 제출하지 않으면 건물주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661-A) 등도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보험자도 뉴욕시 보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1047-B) ▶질병 진행 단계와 관계 없이 HIV·AIDS 감염자들은 누구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94-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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