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ITIN)
ITIN 납세 기록 소셜번호 받을 때 이전 가능
서류미비자 납세 정보 이민국 공유 협의 중
이 ITIN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ITIN을 통해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재무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구매 등 ITIN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ITIN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1)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외국인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4)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5) 세법상 비거주(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
6) 비거주외국인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보고서와 W-7 양식, 여권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텍사스 오스틴의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인증 대행자(CAA) 또는 IRS 사무소(T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ITIN으로 3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되며, 만료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반송 처리되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ITIN으로 꾸준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나중에 SSN을 발급받을 경우 세무 기록을 SS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S에 납세자의 이름, 주소, ITIN 및 SSN 사본, ‘CP 565’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하며, 기록 통합 요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IRS로 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세무 기록의 통합을 원한다는 설명 내용의 우편을 보내거나 현지 IRS 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이름, 우편 주소, ITIN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소셜 번호) 카드 사본, CP 565 ‘ITIN 지정 통보’ 사본 (있을 경우)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IRS가 납세자의 ITIN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에 ITIN 번호로 접수된 모든 세무 정보를 SSN 번호와 연계시킵니다. 참고로 우편 발송 주소는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십 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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