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 두고 박안수 “아니다”, 곽종근 “인정”…계엄 장군, 엇갈린 입장
26일 본격화된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에서 계엄 장군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놓고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부인한 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열린 중앙지역군사법원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박 총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헌 문란 및 폭동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을 때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 측은 “(TV 발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집해 모인 장군 및 관계자 중 그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한 사람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박 총장 측은 지시 수행자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들어 항명죄를 뒤집어 쓸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박 총장 측은 “김 전 장관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말헀다.
군인은 계엄 선포권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놨다. 박 총장 측은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심사 권한은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만 주어져 있을 뿐 군인이나 경찰관에게는 심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므로 피고인은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 측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군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남용, 소속 군인으로 하여금 국회 의원 체포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고 선관위 직원 연락을 막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박 총장을 겨냥했다. 하지만 박 총장 측은 "누구도 피고인에게 현장 작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와 달리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국헌 문란과 폭동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다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나서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특전사 관련된 병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역시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공소장에 순차공모가 아니라 동시공모로 기재돼있지만 김 전 장관과 점 조직처럼 이야기했을 뿐 다른 사령관, 경찰청장 등과 동시공모는 없었다”며 “노상호·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공모했다고 하는데 검찰 측이 동시공모는 보완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 재판부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증인이 중복될 때를 제외하고 향후 심리를 분리하기로 했다. 박 총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4일 증인 신문으로 치러지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근평([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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