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선고 촉구 결의안 野단독 의결…與 “의회 폭거”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것”(박준태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1명이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소집 요구와 결의안 의결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지난 21일 야 4당과 함께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자동 보고된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의원 전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열리는 회의다. 민주당이 법률안도 아닌 결의안 처리에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소집하겠다고 나선 건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기술적 선택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민주당은 결의안을 매개로 전원위원회로 전환한 뒤 24시간이 흐르면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표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원회를 열면 표결 전에 헌재와 정부를 공개 성토할 수 있는 장도 열리고, 의원들이 중도에 흩어져 정족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원위를 열어두면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을 주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선거법 개정을 주제로 2주간 열렸던 게 가장 최근의 전원위원회였다.

강보현.조수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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