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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거래에서 장비와 설비 목록

가치 정산에 따라 바이어가 세금 납부
가격 분할 내용은 조세형평국에 보고

사업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가장 먼저 셀러가 제공하여야 하는 항목은 가격분할(price allocation)이다. 대부분 권리금, 리스권, 장비류와 인벤토리 그리고 라이선스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셀러는 담당 회계사와 전년도 세금 보고된 내용을 근거로 감가 상각된 금액을 에스크로에 제출하게 된다.  
 
그중 장비와 설비에 대한 재산가치는 바이어가 별도로 주 조세형평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에스크로를 통해 셀러가 크레딧을 받아 해당 금액을 마지막 세금보고와 어카운트를 정산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간혹 예상과 크게 상반되는 가격 분할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어 혹은 담당 회계사로 인해 계약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동의가 되어 융자 은행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된다.  
 
세금은 사업체가 있는 도시의 세율에 맞추어 납부해야 하며, 장비들을 비교적 새로 산 셀러는 그 가치를 높게 설정하고 싶어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세와 직결되는 권리금의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일도 있다. 반면 바이어는 당장 지불해야 할 장비와 설비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국 권리금을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므로 어느 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비와 설비 목록은 사업체를 인수하는 바이어에게 소유가 넘어갈 모든 품목을 기록하고 그 가치를 정하여 통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를 어려워하는 셀러들이 의외로 많다.
 
위의 목록에는 소모품을 제외한 아이템, 말 그대로 장비와 설비들을 말하며, 렌트하였거나 리스한 품목은 제외되며, 이 품목들은 바이어에게 인수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코인 세탁소와 같은 사업체의 경우, 장비의 메이커와 고유번호까지 상세히 기록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바이어가 세탁 장비에 대한 모든 장비세를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 한 셀러가 작성된 장비 품목을 제출하면서, 두 달 전 새로 산 ATM 기계를 바이어가 별도로 25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서 큰 고비를 겪은 일이 있다. 설치한 장비를 매매하고 나서 가격을 별도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다. 새삼 억울한 생각이 든 셀러도 그리고 황당한 요구를 받은 바이어도 모두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장비와 설비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작동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인수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인수 직전 바이어가 최종 점검을 통해 하자를 지적하기도 하여서, 전문 인벤토리 업체가 물품 산정금액을 통보할 때 양측이 마지막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장비 목록은 바이어에게 전달되며 인수 시 확인하게 된다. 셀러는 자신의 개인물품과 사업체에 남겨지게 될 품목, 그리고 담보권이 있는 리스나 렌트된 장비와 설비에 대한 품목들과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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