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이면 尹 내란 혐의 본안 재판서 공소 기각”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도 기각되고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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