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尹보다 먼저 심판대…민주당이 원치 않는 그림 셋

지난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던 ‘선(先) 이재명 선고-후(後) 윤석열 선고’ 시나리오는 현실화에 직면했다. 이 대표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28일이나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금요일에 선고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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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尹보다 심판대 먼저 오를 가능성 커진 李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 박탈하는 형량이다. 선거범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으로 계산하면, 26일 2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단 90일이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종심 이전에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도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그럴 시간이 촉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가 일련의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게 이 같은 불안감의 여파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지적하다가 불쑥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당시 배석한 지도부 의원은 “미리 조율되지 않았던 강한 톤의 메시지가 갑자기 나와 당황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탄핵 선고가 선거법 2심 선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그만하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국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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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돌아올 한덕수에 대한 우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가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공고하는 주체가 권한대행인데, 공고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뭉개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관련해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이 윤 대통령 인용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될 경우 국정 2인자인 총리라도 복귀를 시켜야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총리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 같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의원은 “윤 대통령 선고 전 한 총리를 기각시켜 보수층을 어느 정도 달래려고 시점을 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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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범여권에선 벌써부터 ‘野 후보 교체론’

물론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분열 획책 전략”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없애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대범하게 정치 개입을 하겠느냐”며 “절대 실현될 리 없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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