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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최 대행 탄핵 시도, 실익도 명분도 없다



한덕수 선고 앞두고 최상목 탄핵 발의 강행



마은혁 임명 위해 국정 마비 불사한 무리수



국민의 탄핵 피로증 극심…즉각 철회만이 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재를 능멸했다”는 이유다.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나면 아무 실익이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0번째 탄핵 소추 발의를 기어이 밀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 선포 혐의로 탄핵 소추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도 대행 체제 13일 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과 통화도 못 하는 등 사실상 국정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는 게 나라의 현주소다. 이 와중에 최 대행마저 탄핵 소추를 당하면 대한민국은 세 번째 대통령 대행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최 대행 다음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이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상호관세 추진 등으로 격랑에 휘말린 나라 상황을 수습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핵심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재가 내린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는데도 한 달 가까이 불응해왔다는 것이다. 최 대행의 이런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파면돼야 할 만큼 심각한 위헌 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을 뿐,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시기를 못 박거나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이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건 24일 예정된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민주당이 보란 듯 최 대행 탄핵 소추 발의를 강행한 점이다. 한 대행은 24일 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당일 직무에 복귀하고,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에서 내려올 공산이 크다. 이런 마당에 강행한 최 대행 탄핵 소추 발의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거센 민심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을 미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으로부터 “이러면 재판 못 한다”는 핀잔까지 들었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마 후보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아마도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법도, 국가 위기도 무시하고 또다시 탄핵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설혹 한 대행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해도 차기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이쯤 되면 중독”이란 비난까지 나온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한때 최 대행이 ‘자진 사퇴’란 배수진으로 맞설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최 대행의 부인으로 진화되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세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돌았겠는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도 소추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효성 없고 국정 공백만 초래해 수권정당 자격을 의심받게 만들 탄핵 폭주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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