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날부로 해당 조종사들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은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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