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이르면 27~28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3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유가 겹쳐 같은 날 선고 관측도 있었지만, 한 총리 먼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 된다.한 총리의 경우 앞서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돼 일찍부터 기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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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 만에 종결…의결정족수 논란도 쟁점
헌재는 소추 이후 54일 만인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헌재는 “기일을 더 열어 달라” “증인 신청을 받아 달라” 등 국회 측 의견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는 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국회 측은 최종진술에서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재적 3분의 2·200명)이냐,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이냐란 절차적 요건도 논란이 됐다. 8인 재판관 중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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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판 가닥?…“인용이든 기각이든 불확실성 해결 목적”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선고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도 가까워졌다” “가닥이 잡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며 “대선 준비를 한 총리에게 맡겨 국정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총리를 먼저 복귀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선(先) 한 총리 복귀, 후(後) 대통령 파면’이란 것이다.
임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 소추 사유와 겹치는 한 총리의 ‘계엄 묵인’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헌재가 한 총리의 ‘12·3 계엄 묵인·방조’를 인용하면 12·3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어서 혼란이 커진다”며 “특검법 거부권 건의 등 다른 부분도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 전 흠결을 없애기 위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무효’라는 여권 일각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한 총리부터 선고해 적법성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에 의해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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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합의 어렵기 때문”…멀어졌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4월 선고설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선고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 선고를 기다리느라 결정을 미룬 것이냐”는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도 이 대표 선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서도 안 된다”며 “결국 이 대표 선고를 보되 시간을 떨어뜨려 윤 대통령 선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가 연기되는 배경이나 선고 시기에 관해 침묵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에서 무엇이 결정됐다는 보도나 '찌라시'는 전부 확인 불가능한 추측일 뿐”이라며 “평결 데드라인은 선고기일”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먼저 선고기일을 통지한 후 당일에야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했다.
김준영.석경민.최서인.김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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