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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대상 사기 급증…“불법 단속 빙자, 돈 요구 주의”

주검찰, 주의 당부

가주 정부가 최근 불법 이민 단속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8일 일부 사기범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본타 총장은 가주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검찰 웹사이트( oag.ca.gov/immigrant/resources)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당국은 ICE 요원이라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할 것과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문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내용의 서류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할 것으로 권했다. 또한 컨설턴트, 법무 보조원 등은 법적 대리인이 아니다며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사이트 이름이 ‘.com’ 또는 ‘.net’으로 끝나면 정부 공식 사이트(.gov)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당국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이민 법률 지원 기관을 찾으려면 안내 사이트( lawhelpca.org)에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본타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인종차별적 발언이 불러온 공포와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방 요원을 사칭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민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가주 검찰은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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