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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상원교육위 수업중 휴대폰 금지 통과

26~27 학기부터 도입 예정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내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상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아직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는 단계가 남았지만 통과가 유력하다.  
 
18일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교육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학교 수업 도중 휴대폰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달 주의회 연설에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수업 시간 도중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지사는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하며 학교에서의 온라인 따돌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본적으로 각 학군으로 하여금 휴대폰 등의 무선 기기의 사용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행에 앞서 2년 간의 도입 기간을 둬 학군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줬으며 학군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학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 대상에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 워치, 랩탑, 스마트 글래스, 게이밍 디바이스 등이 포함된다. 즉 2인 이상이 음성이나 메시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가 들어가는 셈이다.  
 
금지되는 것은 수업 시간이다. 법안에는 교육 시간에는 무선 기기 사용이 금지되지만 각 학군이 원할 경우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수업 중간 시간 등에는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 무선 기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미 피오리아 학군은 학생들의 무선 기기는 잠글 수 있는 파우치에 넣어서 책상에 보관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도 인정된다. 즉 의사가 무선 기기의 사용이 학생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와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필요할 경우, 응급 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측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랩탑 등도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안으로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각 학군별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단 벌금이나 수수료 부과 등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반을 이유로 경찰을 출동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이 법이 예정대로 이번 회기 내 통과되면 2026년-2027년 학기부터 시행된다. 또 각 학군은 매 3년마다 관련 규정을 점검해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자체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올려놔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주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관련 단체와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주지사 역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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