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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北병사 인권보호’ 지적…“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북한 내 지속되는 인권침해:책임규명 방안’ 회의에서 환영사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북한군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한 유엔 보고서를 놓고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국제법 준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행사에 나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인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도 기술돼 있다.

파병 목적조차 모른 채 총알받이처럼 전장에 투입된 파병 북한군의 현실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일부 병사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보고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의 한 형태가 아니다”라면서도 “식량과 의료, 안전에 대한 접근성 등 군인의 복무 조건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포된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일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짚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시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군인은 포로로 잡혔을 때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석대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 등 선교사 3명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납북자·억류자 및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절차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현황을 점검받을 당시 제시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호주·유럽연합(EU)·스위스·캐나다·일본 등의 공동후원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부대행사인 ‘북한 내 지속되는 인권침해:책임규명 방안’ 회의도 개최했다.

살몬 특별보고관과 프리야 고팔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위원, 탈북민 인권활동가인 박광일 목사,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서화 노력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부인하고 UPR에서 회원국 권고 사항을 절반 가까이 거부한 사실은 현재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적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북한 UPR 결과가 채택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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