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친척에 39억, 아들∙딸에 6000만원…줄줄 샌 국고보조금 493억 '최대'

국고보조금을 받는 A기업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B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거래를 했다. A사는 단속을 피하려고 이미 계약하고 두 달이 지난 뒤 공공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경쟁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사업비를 B사에 몰아줬는데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는 39억1000만원에 달했다.

C사 대표는 아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D사를 세운 다음 용역계약을 했다. 그런 다음 D사에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 돈은 실제 일하지도 않는 C사 대표의 아들과 딸에게 갔다.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새어나갔다.

친척이 최대 주주인 회사와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30건, 493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기존 최대였던 2023년 493건보다도 1.3배 많았다. 기획재정부ㆍ보조금 사업 부처ㆍ한국재정정보원ㆍ회계법인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후가 있는 사업 추출 건수와 합동 현장 점검 횟수를 크게 늘리면서 적발 규모도 따라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부정 거래(특정거래 관리) 적발 금액이 392억원으로 비중(79.5%)이 가장 컸다.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에 일감과 돈을 몰아주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유령회사를 세워 가족 등에게 보조금이 가도록 하는 등 가족 간 거래도 191건, 38억8000만원 적발됐다.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식의 집행 오ㆍ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에 이른다.

또 연구개발(R&D) 사업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도 76건, 18억4000만원이 있었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 지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최근 부동산 동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주는 데 쓴 것도 적발된 수법 중 하나다.

‘라벨갈이’로 장비를 허위구매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적발된 건이 부처별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ㆍ제재부가금 징수ㆍ사업 수행 배제ㆍ명단 공표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올해 점검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역대 최대인 1만 건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 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임성빈([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