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39억, 아들∙딸에 6000만원…줄줄 샌 국고보조금 493억 '최대'
국고보조금을 받는 A기업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B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거래를 했다. A사는 단속을 피하려고 이미 계약하고 두 달이 지난 뒤 공공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경쟁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사업비를 B사에 몰아줬는데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는 39억1000만원에 달했다.C사 대표는 아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D사를 세운 다음 용역계약을 했다. 그런 다음 D사에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 돈은 실제 일하지도 않는 C사 대표의 아들과 딸에게 갔다.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새어나갔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부정 거래(특정거래 관리) 적발 금액이 392억원으로 비중(79.5%)이 가장 컸다.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에 일감과 돈을 몰아주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유령회사를 세워 가족 등에게 보조금이 가도록 하는 등 가족 간 거래도 191건, 38억8000만원 적발됐다.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식의 집행 오ㆍ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에 이른다.
또 연구개발(R&D) 사업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도 76건, 18억4000만원이 있었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 지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최근 부동산 동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주는 데 쓴 것도 적발된 수법 중 하나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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