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별 어려운 번호판 단속 강화
번호판 가시성 요건 강화 규정
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
17일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DOT와 뉴욕시경(NYPD)은 이날 해당 규정을 채택했으며, 내달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교통혼잡료 부과가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DOT 국장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명확하게 잘 보이는 번호판은 공공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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