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99 양식
과세원 포착하기 위해 수 년간 양식 확대해 와
2024년부터앱통한소득 5천불이상보고해야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의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이,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비용처리 여부를 따져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고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몇 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1099 양식의 확대 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1099의 한 예로서 연방 국세청 IRS는 이 양식을 통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비지니스 업체의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벤모, 페이팔, 캐쉬앱 등의 앱을 통한 거래는 크레딧 카드 매출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전에는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벌었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1099-K 양식이 발행 되었는데, 이 양식은 결제 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프트 카드 수입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IRS는 새로운 신고 기준을 도입하여 2024년부터는 앱을 통해 5000 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본인과 IRS 모두 1099-K 양식을 받게 되었다. 2025년에는 2500달러 이상, 그리고 2026년에는 600달러 이상 수입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유의할 점은 결제 앱을 통해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IRS에 신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1099-K양식을 받았는지 여부는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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