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 교육부 대량 해고 제소
뉴욕·뉴저지 등 “교육부 직원 해고로 학생들 피해 입을 것”
12일 FAFSA 웹사이트 사용 몇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13일 뉴욕·뉴저지주 검찰총장 등 21개주 검찰은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는 교육부 해체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교육부 인력의 절반을 해고하는 것은 뉴욕을 포함해 전국 학생들, 특히 연방 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려는 조치는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21개주 검찰은 교육부 직원 감축이 각 주 초·중·고 교육의 거의 모든 측면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예상을 증명하듯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을 대량 해고한 다음날인 12일, 연방학생 대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StudentAid.gov) 서비스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수백 명의 사용자가 12일 정오부터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NASFAA) 측은 "웹사이트 중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해고로 인해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