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면, 배우자·자녀 둘 ‘20억 집 상속세’ 1.3억→0원
정부가 상속세를 수술대에 올렸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겠지만 시행된다면 75년 역사의 상속세 틀 자체가 달라진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뀔 때 사례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토대로 모의계산을 한 결과다.① 20억원 법정 상속비율대로 물려주면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최종 납부세액 역시 0원이다. 상속세를 1억2887만원 절감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현행 규정에선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1억1917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보다 상속세 부담이 1억9677만원 낮아진다.
② 자녀 많을수록 혜택도 크다


③ 배우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 자녀 둘은 각각 5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세율이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도 1인당 8730만원으로 내려간다. 현재 기준보다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2억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④ 50억 자산가 세 부담도 줄어들까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 1명당 최종 납부세액은 2억1201만원이다. 가족 전체로 보면 3억3534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지 않고,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각 20억원씩 물려받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다. 현재 기준으론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뺀 35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최고세율(50%) 구간이라 납부해야 할 세액도 12억5130만원이다.
개편안대로 하면 일단 공제액이 5억원 더 늘고, 자녀 상속분(각각 15억원)도 세율이 40%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자녀 1인당 납부세액이 4억2680만원으로 감소한다. 가구 전체로 보면 상속세 부담이 약 4억원 감소한다.
⑤ 인적공제 합산해도 10억원에 못 미칠 땐
현재 기준에서 대부분 일괄공제(5억원)를 택한다. 배우자공제 최소액인 5억원과 합해 아무리 적어도 10억원은 공제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얼마씩 상속받느냐에 따라 10억원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공제 3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을 합해 공제액이 8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면 자녀공제를 추가로 늘려줘 전체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맞춰주기로 했다.
개편안에 담긴 내용 중 사전증여재산 관련 규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 증여분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 사장이 사망 전 임직원과 병원 등에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 1명에게 15억원을 물려줬다면 상속재산은 40억원이다. 공제 항목은 일괄공제뿐인데 이를 뺀 과세표준은 35억원이다. 최고 세율(50%) 구간에 속해 대략 1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자녀는 받은 1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5억원을 공제한 10억원 과세표준이고, 세금은 2억3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원석.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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