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트러스트 포함 시 불리한 자산들
은퇴 계좌·생명보험 등 과세 복잡해질 가능성
특성 및 상황 따라 개별 관리 유리할 수 있어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가주 차량국(DMV)에서 손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다른 자산까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다. 이들은 트러스트에 직접 넣기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순간 과세 문제나 강제 인출 규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설정해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하면 이후 필요한 경우 트러스트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해당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전달 과정에서 복잡함을 피하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보험금 사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만 월 단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금융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부채가 많아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무조건 트러스트에 넣기보다, 각각의 특성과 관리 방식, 그리고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자산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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