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 피해 시위 참가자 28만불 합의금
![[WKRN 캡처]](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12/d9842d86-709c-4e31-8e9a-9d2c6d3ec9ee.jpg)
[WKRN 캡처]
미라클 보이드는 18세인 지난 2020년 시카고 다운타운 그랜트 파크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인 진압과 시위 해산을 시도했고 와중에 경찰의 체포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보이드는 경찰에 맞아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튀어 오른 핸드폰에 맞아 이 한개가 빠졌다.
시카고 경찰 민간 감사실(COPA)은 당시 사고와 관련, 해당 경찰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이드를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경찰관은 COPA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권고하기 전에 자진 사임했다.
한편 이번 합의금 규모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28만 달러는 당시 18살이었던 보이드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부족한 액수"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같은 규모의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보이드는 합의금과 관련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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