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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적용 멕·加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4월 2일 예정 상호관세로 수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4월2일에 전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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