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예비선거 조기투표 기간 확대
머피주지사, 기간연장 법안 서명
대통령 예비선거시 5일→6일로
그외 예비선거, 3일에서 6일로
4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예비선거의 직접 조기투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S3990·A5370)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예비선거가 아닌 예비선거의 직접 조기투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6일로, 대통령 예비선거의 경우 조기투표 기간을 기존 5일에서 6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권을 강화하고, 투표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은 즉시 발효돼 유권자들은 올해 6월 예정된 예비선거부터 연장된 조기투표 기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올해 뉴저지주는 주지사와 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정당별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는 6월 10일, 본선거는 11월 4일 치러진다.
타헤샤 웨이 뉴저지 부지사는 “투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치러진 선거에서 뉴저지 주민 약 120만 명이 직접 조기투표를 통해 투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