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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

주지사 불법이민 체포 협조 행정명령 반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립경찰국과 교정국을 대상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는데 조력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북버지니아 지역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정명령에 의해 버지니아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부 장관, 교정국장, 주립경찰국장은 태스크포스를 결성해야 한다.  
주립경찰국은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ICE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행정명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1996년연방이민법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의미한다.  
지역정부가 ICE와 협력해 불체자 체포 및 구금 권한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찰과 쉐리프가 체포한 불법체류자의 신상 정보를 ICE에 인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ICE의 협조 요청을 금지하고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불체자를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상충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쉐리프국은 2012년 ICE와 협약을 맺고  석방예정인 불법체류자를 최대 48시간 구금하고 신변을 인수인계하도록 했으나, 위헌 시비 끝에스테이시 킨케이드 쉐리프국장이 2018년 5월 23일 협약을 해지했다.
카운티 쉐리프국은 “주지사 행정명령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카운티,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021년부터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카운티 직원이 주민의 체류신분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도 2022년 별도의 정책을 수립했다.  
지역정부 관계자들은 “주립경찰국의 ICE 협조정책이 카운티 경찰과 공립학교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도 “주정부는 주정부의 정책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고집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영킨 주지와 부지사, 검찰총장까지 나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CASA 버지니아 지부 등 이민단체는 “영킨 주지사의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피해를 노골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면서 “마치 노예제도를 피해 도망다니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페어팩스 지부도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자보다 중범죄로 체포돼 수감될 가능성이 낮으며,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지역과 범죄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상원 원내대표인 스콧 수로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더욱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주민 30% 이상이 외국 태생인 페어팩스 카운티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를 목격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더 꺼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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