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업지역 속도 제한 하향 추진…SD시 25마일서 20마일로
내달 시의회의 표결로 결정

샌디에이고시가 일부 상업지구의 속도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 도로교통국은 지난주 상업지구 내 공로상 속도 제한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캘리포니아 주법 AB 43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은 개별 도시가 도로안전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운전자들이 주행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샌디에이고시 도로교통국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속도 관리 계획(Speed Management Plan)'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낮출 계획이지만 일단 속도 조정이 불가피한 퍼시픽 비치, 미션 비치, 오션 비치, 올드타운, 힐크레스트, 노스 파크, 시티 하이츠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도로가 기존 25마일에서 20마일로 속도가 제한되며 미션 블러바드, 엘 카혼 블러바드, 워싱턴 스트리트 일부 구간은 30마일에서 25마일로 조정될 예정이다.
도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필요하지만 속도 하향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속도를 낮추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비브런트 업타운(Vibrant Uptown)의 자원봉사자 게일 프리드는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차선 폭을 좁히고 과속 방지턱과 원형 교차로 설치, 횡단보도를 높이는 등 물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속도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제한 조정안은 다음달 중 샌디에이고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사진=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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