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에서 HOA 서류
바이어 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기한 내 제공
내용 점검 후 구매 여부 결정 및 클로징 준비
셀러가 바이어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제반 알림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알릴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자료도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는 주변 환경조사서(Natural Harzard Disclosure), 저당권 조사서(Preliminary Title Report), 셀러보고자료(TDS)는 물론 공영구역과 관리회사가 있을 경우 HOA 서류를 반드시 바이어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공돼야 한다.
바이어는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이나 사업체에 대한 실물검증(Physical Inspection)을 전문가를 통해 하고 융자의 승인을 받아서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주, 한 타운홈의 매매에 게스트 주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에스크로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만약 약속된 날짜 이내에 위의 서류들이 바이어에게 제공되지 못할 경우, 셀러의 결격사유가 되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오픈과 동시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모든 서류를 받아서 바이어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 구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융자의 진행과 클로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OA의 서류는 관리회사에서 직접 혹은 전문데이터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데 대부분 선납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자료를 제공한다. 비용은 크레딧카드로 지불하거나 페이팔 혹은 체크로 지급되는데, 카드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체크는 지급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매우 불편하고 계약 기간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를 셀러가 지불하게 된다.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바이어에게 직접 전달되며,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되는 것으로 클로징 준비가 된다.
클로징에 셀러는 추가로 해당 주택의 어카운트를 바이어에게 이전하는 비용(Transfer Fee)을 또한 내야 하며, 관리회사에 따라 이사 비용을 각각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회의록이나 재정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유 등기된 단지 내 규율에 대한 고정된 자료임에도 매매마다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비용도 매우 비싸져서 이슈가 되고 있다. 새로 개발된 단지에서는 타운홈이나 콘도와 마찬가지로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과 시큐리티는 물론 풀장과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주택별로 산정하여 매월 지불하는 것은 물론 매매 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된다. 주민회의나 뉴스레터에 관심을 가지고 커버되는 보험 내용과 보수계획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세가 우리 한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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