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개인과 비지니스 파산의 차이
1인기업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 개인이 책임
개인 보증 시 파산으로 채무 지불 면책 가능
파산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 재산의 일부를 보호받고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7, 모든 재산을 지키며 빚의 일부를 3~5년간 갚는 챕터13, 한인 기업 포에버 21을 포함 주로 대기업이 기업 회생을 위해 신청하는 챕터11,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챕터11 서브챕터5, 가족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챕터12, 그리고 시 또는 카운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챕터9이 있다. 대표적 비지니스 파산은 챕터7과 챕터11이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법인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주주나 기업 임원 등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필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 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지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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