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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자녀 세액공제 꼭 신청하세요

작년 IL 의회 통과 뒤 올해 세금보고시 적용

[IL 주지사실]

[IL 주지사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리노이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층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일리노이 주의회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두고 일정 소득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 공제에 해당하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 보고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 일리노이 납세자 대부분은 일리노이 소득 보고시 자녀세액공제 혜택 역시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가 시행 첫 해라 많은 일리노이 세금 보고자들이 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소득이 낮아 연방 소득 신고는 해도 주 세금 소득 신고는 하지 않는다던가 세금 보고 프로그램의 경우 주 소득 신고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에도 주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리노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20%다. 최대 공제액은 300달러. 2026년에는 매치 금액이 40%로 늘어나게 된다.  
 
일리노이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득 신고 통계 결과 모두 8274명의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두 415만달러라 해당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일리노이 주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연간 소득이 2만5511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셋이 있는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한도가 6만6819달러로 올라간다. 아울러 투자 소득 한도도 연간 1만1600달러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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