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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벤모·페이팔 거래 5000불 이상 1099-K 대상
소득세·부양인 없어도 신고 EITC 세금 환급

지난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 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페이팔, 벤모 등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099-K 양식을 받게 됐다. 올해 소득에선 이 기준이 2500달러로 더 낮아질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600달러로 조정된다.  
 
1099-K 양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식사비를 나눈 경우처럼 개인 간 송금이나 손실을 본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부터는 세금 환급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Form 8888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또한 2024년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67센트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은 마일당 14센트, 의료 목적이나 현역 군인의 이사 목적 이용은 마일당 21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앨러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구호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역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란, 19세 미만의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학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인데, 이러한 이자비용 공제는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에 납입한 은퇴 자금은 2024년에 적립하는 은퇴 연금으로 간주되어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달러까지(50세 이상일 경우 8000달러)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로스IRA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9.5세를 넘어서 연금을 찾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모두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이라 하여 연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각종 로스IRA 포함 은퇴계좌 적립금 중 최고 1000달러까지, 부부 공도 보고 시 2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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