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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검찰, 13개 전자담배 업체 제소

가향 전자담배 불법 유통 및 판매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중독 조장
“이로 인해 공중 보건 위기 발생”

뉴욕주검찰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을 조장한 13개 제조·유통·소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해당 업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일회용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유통, 마케팅,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주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독성이 강한 사탕 및 과일맛 니코틴 제품을 미성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합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 불법적으로 제품을 배송하고,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밝고 화려한 포장, 사탕과 과일맛 등 가향 첨가 등을 통해 청소년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청소년들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뉴욕주검찰은 ▶주 및 연방법 위반에 대한 벌금 ▶기업의 불법 행위가 공중 보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손해 배상 및 보상 ▶불법 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 회수 ▶뉴욕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설립 등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해당 업체들에 청구했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흡연에 중독돼 엄청난 공중 보건 위기가 발생한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업체들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뉴욕주는 가향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니코틴 제품의 배송을 제한했으며 모든 전자담배 제품의 법적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였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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