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정부 ICE 협력 제한’ 뉴욕주의회서 법안 추진
판사명령 없는 로컬정부 동원 금지
‘뉴욕 포 올’ 법안 주상원 발의
11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류 고나르데스(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의 명령 없이 로컬 정부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뉴욕 포 올’(New York for All Act) 법안(S2235/A3506)을 발의했다.
최근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곳곳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적 권한을 넘어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이민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줬고, 이로 인해 시 교육국(DOE) 등에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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