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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 범죄 안된다

달라스 유권자들, 5일 주민투표서 ‘제안 R’ 승인

마리화나

마리화나

 이제 달라스에서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로만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관련 주민투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달라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제안 R’(Proposition R)이 유권자들의 63%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투표안은 달라스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일정량(4온스)이하인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R에는 새 규칙을 시행하는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표 결과가 최종 인증되면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나탈리 마케즈 디렉터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실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제안 R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찰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에디 가르시아 전 달라스 경찰청장은 지난 여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8월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확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회성의 개인적인 용도다. 나는 4온스는 소량이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케즈는 그의 발언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샘스클럽의 화장지 대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64롤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마케즈는 이같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주전역에서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달라스는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내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다. 주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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