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별장에 대한 세무처리
15일 미만 임대는 수입 지출 보고 의무 없어
경상이익·손실에 대한 공제혜택 받을 수 있어
별장이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주거지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주택, 별장, 조립식 구조물, 보트, 또는 레저 차량 등 기본적인 주택시설(수면 공간, 화장실, 그리고 취사설비)을 갖춘 주거공간을 뜻한다. 이는 호텔 등과 같이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와도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수입은 개인 세금보고 시 다른 수입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지만 비용을 공제하면서 임대 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별장에 대한 임대 수입과 지출은 얼마의 기간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부동산이 일 년에 15일 미만으로 임대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목적은 임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임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의 융자이자 및 재산세 등도 정상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에 포함하여 보고하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임대됐거나 언제든지 임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4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임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자는 그해의 경상이익(ordinary income)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연 2만5000달러까지의 수동적 손실 제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임대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E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5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상 사용되었다면, 취미 대여(hobby rental)로 간주하여,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과 임대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의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며, 그래도 사용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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