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위조’ 샌토스, SALT 공제한도 상향 법안 상정
현행 1만불 → 5만 불로 상향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정부의 경우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샌토스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서 이 SALT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