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단순 소지 전과 없앤다
연방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바이든 대통령, 전국적 사면령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과 워싱턴DC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이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각 주지사들에게도 연방 정부 차원의 자신의 결정을 따라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너무 많은 삶을 망쳐놓았다. 마리화나 소지는 이미 여러 주에서 합법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리화나 관련 사면과 함께 마리화나가 현재 헤로인·LSD 등과 같은 1급 마약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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