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상용건물 렌트세 3년간 면제 추진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 상용건물 렌트세 면제
팬데믹에 떠난 기업·사업체 부담 덜어 복귀 유도

뉴욕시의회가 3년간 상용건물 렌트세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들은 렌트의 3.9%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맨해튼 미드타운 상권이 침체됐고, 렌트 부담은 커져 상업용 건물 공실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체들이 맨해튼으로 돌아오면 경제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 0497-2022)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레스토랑, 술집, 나이트클럽, 극장 등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들이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과세 기간동안 렌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례안을 공동 후원한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은 “사무직 근로자와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맨해튼 남쪽 지역이 황폐화됐다”며 “보로 전체가 강력한 회복을 보이려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워스 시의원은 “상용건물 렌트세를 면제하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에서는 팬데믹 이후 2만6000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일자리 수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급등한 렌트와 물가를 함께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앤드류 리지 뉴욕시 접객연맹 사무총장도 조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상업용 렌트세는 이미 렌트가 높은 맨해튼에 위치한 사업체를 차별하는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조례안 발의자는 렌트세가 면제되면 부담이 줄어든 사업주들이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2020년 기준 뉴욕시에서 징수한 상업용 렌트세는 약 9억4290만 달러 규모다. 레빈 맨해튼보로장은 “비상 조치 차원에서 나온 조례안”이라며 “렌트세 면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우 작은 기업이나 슈퍼마켓을 생각해 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