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 과속차량 줄어드나…가주 제한속도 하향 시행

지난 수십년 동안 높아져 오던 LA도로의 제한 속도가 새로운 법령 덕분에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AB43에 의해서 LA시가 직접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시정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보행자가 많은 비즈니스지구와 같이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도로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LA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가주차량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새법령 AB43에 의해서 더 이상 ‘85%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85%의 규칙은 교통국의 직원이 몇년마다 도로로 직접 나가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 하위 85%를 기준으로 결정돼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운전자의 상위 15%에 의해서 설정된 셈이다.
 
LA교통당국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바로 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가장 빠른 운전자의 속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방법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원래 설계 속도, 다른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속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1월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 속도는 추가 조치가 완료되는 2024년 6월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