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국기업 줄줄이 피소당해
문화 달라... 노동법 몰라...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 내기 위한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폐쇄적인 기업문화와 인종적, 문화적 편견 등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아 라그란지에 위치한 현대 모비스 조지아와 2개 하청업체는 지난 4월 말 임신한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2명은 현대 모비스 조지아의 협력업체 직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측 고위 간부들이 상위업체인 모비스의 품질관리 담당 한국직원 김모 매니저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을 해고했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 모비스 측은 “대기업 직원이 1차도 아니고 4차 협력업체 직원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소송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이며, 현대 모비스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모비스 사건에 앞서, 노크로스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미주법인도 퇴직 직원으로 부터 인종차별 소송을 당했다. 이 직원은 소장에서 법인장 임모씨의 태도를 거론하면서 “2008년 부임 당시 부터 법인의 얼굴을 미국인에서 젊은 한국인으로 바꿔놓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며 “툭하면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고 주장했다.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한국 지상사 업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간부 직원들의 언행을 더욱 조심시키고 있다.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리는 한국 지상사들도 있다. 지난 5월 라그란지에 위치한 세원 아메리카는 근무중 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미유색인종협회(NAACP), 미국노동자총연맹(AFL-CIO) 등 노동단체들은 “작업장내 찜통 더위가 사고를 유발시켰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달 경찰 조사 결과 노동자의 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밝혀져, 노동단체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이 같은 고소·고발 사례는 조지아 뿐만이 아니라, 타주에 둥지를 튼 지상사들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지상사협의회(KITA)에 따르면 노동법 문제로 직원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 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노동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사측에서 노동법 관련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허점이 노출되고 자연스레 일부 직원들은 허점을 놓치지 않고 소송을 펼친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타협을 보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소송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가 첫째지만 불합리한 소송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종업원 가이드북 혹은 핸드북을 제작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회사생활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니저에게 이를 알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수퍼바이저에게 알려라 등의 절차다. 이럴 경우, 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 앤 라이큰스 로펌의 정찬용 변호사는 “하청업체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노동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며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노동법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다. 돈이 들더라도 종업원 핸드북은 제작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권순우·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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