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이트 공개수배 캠페인' 큰 성과
문의·제보 잇따라…'클럽나라'소유주 신병 확보 등 수사 활기
2차 4개 업체 추가 공개…소재 정보 제공하면 현상금 1만달러
2차 공개수배 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키위디스크(www.kiwidisk.com), '올쉐어즈(www.allsharez.com)', '올빼미파일(www.olpemi.com)', '티비보자/티비도사(www.TVboza.com)' 등 총 4개 업체이며 2차 공개수배 역시 업체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업체당 1만달러의 현상금을 배정한다고 밝혀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Korean Contents Licensing Coporation)'에 따르면 한인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1차 공개수배는 현재 '클럽나라(CLUBNARA)'의 경우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유주 등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스크팸(DISKFAM)'은 "공개수배 과정에서 자사의 회원들에게 저작권사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으나 협상은 진행된 바 없고 수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공개수배 캠페인 후 리스트에 없는 무허가 사이트에 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한인디스크(HANINDISK), 유에스에이디스크(USADISK)가 방송사들과의 저작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가 유효 방문자수(UV)를 기초로 추정한 손익 자료에 따르면 상위 5개의 무허가 다운로드 사이트는 업체 당 연 평균 300만달러 매출, 연간 200만달러의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한 업체는 연간 1,000만달러 매출 규모를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다운로드 건수를 최소 월 400백만 건으로 추정하면 피해 규모가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는 "2차 공개수배 대상은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고 공개수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무허가 사이트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문제는 회비를 내고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무허가 사이트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자사의 사이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는 공지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이트가 아님에도 합법 사이트라고 속여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안내문에는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침해 건당 3만달러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침해 건당 15만달러까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각 방송사들의 공동 법적 대응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18일 캐나다에서는 각 방송사들이 공동 법적 대응을 통해 한국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온 '오케스트라(WWW.OHCASTRA.COM)'로부터 300만달러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는 "2013년 9월까지 무허가 사이트들에 대하여 양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지가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보호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사는 물론 형사상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개 수배 대상업체에 대한 신고는 [email protected] 또는 888-743-0690으로 하면 된다.
조인스 아메리카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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