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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Error & Omission보험

진철희/캘코보험 대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날이 갈수록 하루 아침에 새로운 기술과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가 생겨한다.

또한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뿐만 아니라 IT나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등 고도의 전문성을 띠는 다양한 업종의 전문직업인이 업무 수행 중에 과실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일반적인 업무행위에 따른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를 끼친 결과를 보상하는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서는 각종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위험담보의 갭 (Coverage Gap)이 발생한다.

에러 앤 오미션(Error & Omission) 보험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이라고도 부르며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전문인이라함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할 의무를 지게되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자신의 자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동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설문서(Application)를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작성된 설문서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매출액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IT나 하이 테크놀러지(Hi-Technology)와 관련된 분야는 고객과 맺은 서비스 계약이나 납품 계약서인 Master Purchase Agreement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상하는 손해로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액을 보상하며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손해 방지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더불어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하는 비용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반면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전문직업인의 신의 성실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 행해진 중상 비방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특허권의 침해나 영업비밀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면책사유로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전문인의 분야가 광범위해 지고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져 무엇보다도 동 보험을 적절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의):877-988-10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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