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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숙박영업 처벌 강화…벌금 최대 2만5000불 조례안 통과

화재 피해 예방, 주택난 해소 기대

주거용 건물을 개조해 하숙, 호텔 등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12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게일 브루어(민주·6선거구) 시의원이 지난 2010년 상정한 이 조례안(Int. 404)은 주거용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해 좁은 공간으로 나눈 뒤 이를 값싼 호텔 등의 숙박용 시설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주택 불법 개조로 반복해서 적발된 사람에게 건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스콧 스트링어 맨해튼보로장 등은 이날 오전 맨해튼 시청 앞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안 발의자인 브루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자를 쫓아내고 불법 호텔로 개조하던 건물주들의 횡포를 막게 됐으며 화재나 긴급상황 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시에서는 최근 특히 맨해튼 어퍼웨스트 지역이나 브롱스 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불법 호텔로 개조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렌트용 아파트 공실률이 3.12%에 불과해 주민들이 영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에는 4월과 11월에 잇따라 이들 불법 개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2세 소년을 포함한 일가족과 70세 노인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60일 후에 발효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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