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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떠날때 휴대폰 '일시 중지' 주의해야

서비스 기간 틀리면 '요금 폭탄'
분기별·연도별 바뀌는 경우도
애매하면 해당사에 '직접 문의'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거나 출장을 가는 등 장기간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통신사의 일시중지 약관을 제대로 몰라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발생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일시중지가 한시적이라는 점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통신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소비자들이 정확한 기간을 모르거나 기억못해 재개된 휴대전화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것이다.

특히 월 사용요금이 100달러가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휴대폰 일시중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백달러의 원치 않는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주요 통신사별 일시중지 약관은 다음과 같다.

▶AT&T T-모빌 = AT&T와 티모빌은 이용자의 일시정지와 관련돼 동일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두 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각 통신사의 개인설정 페이지에서 '중단 / 재개(suspend / reactivate)' 섹션을 통해 서비스 일시중지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정식명칭은 'Reduced Rate Suspend'로 신청자는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월 10달러를 내야 한다. 일시중지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정식 서비스가 재개된다.

▶스프린트 = 중지 가능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과 중단하더라도 월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AT&T T-모빌과 거의 동일하다. 단 중단시 월 이용료가 8.99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위의 두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가 자동 재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버라이즌 = 최근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전에는 서비스 일시중지를 요청한 후 재개할 때 돈을 냈으나 현재는 처음 일시중단을 신청할 때 15달러의 중지비용을 내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후 재개할 때는 본인의 요청으로 별도의 요금 없이 즉각 서비스가 재개된다.

일시중단이 가능한 기간은 90일로 다른 통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이 밖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경우 휴대전화의 계약기간과 업그레이드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못마땅히 여기는 고객들을 위해 단순히 전화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료는 그대로 내는 '위드 빌링(With Billing)' 서비스도 있다.

현재의 일시중지 약관은 위와 같지만 전문가들은 약관의 변경이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휴대전화를 일시중지하기 전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월 이용료 중지비용 외에 별도로 붙는 요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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