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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땐 미 웰페어 못 받아요

65세 이상 복수국적 전면 허용 관련 문의 빗발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서 회복 절차 필요


오늘(7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한인의 복수국적 전면 허용'에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LA총영사관과 기사를 단독 보도한 본지에 상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문의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모든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한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웰페어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 미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서 체류하며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인과 동등한 세금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동등한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과세는 양도차익의 약 33%가 부과된다. 서울 소재 주택은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반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으로 한국에 들어가 거주자로서 매매를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을 말한다. 세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 내 해당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미국 내 공항에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한국 국민이면서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대기시간도 짧고 더 편리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도 복수국적자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본인이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공관에 가서 국적 상실을 신고한 다음 한국에 나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복수국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선거법상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복수국적을 취득해도 마찬가지인가.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후에는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미국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석이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는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는데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며 이는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국적회복 신고는 어디에서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국적회복 신고는 한국 내 출입국 관리소 국적계에서 담당하며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자유롭게 해외에 왕래할 수도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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