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위생국 검사관에게 뇌물 주려다…식당 업주들 줄줄이 체포
'벌금 없애달라' '등급 상향 조정해 달라'
유죄판결 받으면 최대 7년 징역형 가능
#2. 퀸즈 글렌데일의 제과점 ‘인터내셔널베이크숍’ 운영자 바스코 토도로스키(50)도 비슷한 경우. 지난 2일 위생검사에서 빵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무려 1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당장 업소폐쇄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에서 토도로스키는 검사관으로 위장해 나온 수사관에게 ‘단속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C등급을 B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주면 3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 역시 3급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최근 뉴욕시 내사국(DOI) 수사관들이 보건국 위생 검사관으로 위장해 뇌물 수수 등을 단속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사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2명을 포함한 3명의 식당 업주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인 업주는 없다. 적발된 업소들은 직전 위생검사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자 검사관들에게 벌점을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한 곳들이다. 검사관들이 이를 내사국에 신고했고 내사국은 검사관으로 위장한 수사관들이 업소를 재 방문하도록 해 업주들을 체포했다.
로즈 질 헌 시 내사국장은 이와 관련해 “뇌물로 위생검사를 통과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업주들은 보건 규정을 올바로 지키는 데만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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