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갱신 고지서 발급 한달 연기…한시적 차량 등록세 연장 위해 가주정부 편법
7월이후 갱신 차량 대상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주 차량국(DMV)의 7월 이후에 해당되는 차량 등록 갱신 고지서 발급을 최소 한 달 연기시키는 법안 SB94에 4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DMV는 일반적으로 갱신 날짜 60일 전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안 시행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은 7월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7월 해당자는 등록 갱신 여부에 대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단속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원래 가주에서는 차량 등록세로 차 가치의 0.65%가 매년 부과되다가 2009년부터 차량 등록세를 비롯해 판매세 개인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인상돼 1.15%가 부과돼 왔다. 이 인상 기한이 오는 7월 1일로 끝나 이후부터는 인상 전의 0.65%로 복귀될 예정이었다. 이는 차량 가치 1000달러당 5달러에 해당된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의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가주 예산안에 7월 1일로 끝나는 차량 등록세.판매세.개인 소득세의 한시적 인상 기한을 앞으로 5년동안 더 연장하도록 특별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부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주의회에서 관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갱신 고지서 발급을 연기시킨 것이다. 주지사는 "액수가 다른 차량 등록세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약 240만 대의 차량이 매달 등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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