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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소서 시민권 취득' 급증, 영주권 입대자 해마다 늘어…2011회계년도 660명 달해

영주권을 가진 신병들이 10주간의 훈련소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민서비스국 관리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객을 일절 금지하는 오랜 관행을 깨고 육군이 2009년 말부터 5개 신병훈련소에서 시민권 신청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해 왔고 해군도 지난해부터 유일하게 있는 그레이트 레이크 해군기지 신병훈련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촬영 지문채취 인터뷰 및 시민권 시험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병훈련이 끝나기 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갈수록 신청인원이 늘고 있다.

일반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9.11 이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군에 입대하면 1년 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신병 훈련 단계에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긴 것.

지난해 9월 30일 끝난 2010 회계연도 동안 시민권을 얻은 군인 1만1146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신병훈련소에서 시민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2011 회계연도에도 지난 2월에만 200명 이상 신청하는 등 6개월 동안 660명이 신병훈련 단계에서 시민권 선서를 마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군들에 대한 신속 시민권 부여 제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인원은 총 6만8974명에 달한다.

이 제도로 일선 지휘관들은 첩보분야 등 보직을 할당할 때 신분 때문에 적재적소에 병사를 배치할 수 없었던 고충을 덜 수 있게 됐고 병사들도 시민권자만 갈 수 있는 보직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시민권은 5년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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