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비판 금지 위법"…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법원이 동성애 권리 옹호 못지 않게 반(反) 동성애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2일 시카고 선타임스는 “서부 교외 네이퍼빌 시에 소재한 니쿠아밸리 고교 학생들은 앞으로 ‘동성애자가 되지 말고 행복하세요(Be Happy, Not Gay)’란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니쿠아밸리 고교는 이 같은 반동성애 표현이 동성애 옹호 입장에 선 일부 학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유사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시카고 소재 연방 제7 항소법원은 전날 “학교가 동성애 옹호 권리는 인정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반동성애 주장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가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표현이 보호돼야 할 권리인지 제재돼야 할 비하 발언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할 법적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소송은 지난 2006년 4월 니쿠아밸리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한 여학생이 해당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날은 니쿠아밸리 고교가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하는) ‘침묵의 날(Day of Silence)’ 행사의 하나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티셔츠를 입도록 허용했던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여학생에게 옷을 갈아입거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고 결국 여교사를 시켜 학생의 티셔츠에 적힌 슬로건의 뒷부분을 지우게 하고 ‘행복하세요(Be Happy)’라고 쓰인 부분만 남겨두었다.
이후 니쿠아밸리 고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으며 비슷한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은 학생들이 “신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차별적 잣대를 가진 학교 측의 금지령을 중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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