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그친 뒤 3시간 내 제설…시카고 시 조례 엄격
윌링과 샴버그 등 일부 서버브 도시들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본지 10일자 3면 보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시의 제설 규정은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선타임스는 11일 시카고 시는 눈이 그친 직후 제설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오후 4시 이전에 눈이 내리면 눈이 그친 뒤 3시간 안에, 그 이후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 이전까지 집 근처 거리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일요일은 제외다.
시카고 시는 그러나 자신이 제설한 집 앞 거리에서 다른 행인이 넘어졌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카고 시 조례는 “시민이 눈이나 얼음을 치운 보도(public sidewalks)에서 보행자가 부상을 당한다고 해도 제설 작업을 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도적인 실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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