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연금보험 인출 방법
엘렌 김 / 파이낸셜 컨설턴트
첫째 평생지급 (lifetime income) 옵션이 있다. 이 방법은 적립된 자금 보다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평생 수입을 지급해 주기로 보장한다. 부양 가족이 없거나 남은 부양 가족이 쓸 자금이 충분한 경우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다. 단점은 적립한 자금을 다 쓰지 못하고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도 끝나 버리는 것이다.
둘째 공동 연금보험(joint & survivor annuity)이 있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시에 연금보험 공동 소유주에게도 계속해서 수입이 지급되는 옵션이다. 가입자는 공동 소유주의 수입 지급 액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율에 따라 가입자의 수입 액수는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공동 소유주에게 100% 75% 50% 들 중에서 높은 액수를 선택하여 주면 가입자의 수입 액수는 적어지고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가입자의 수입지급 액수는 높아지게 된다.
셋째 평생 수입을 지급 보장해 남은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연금보험에 적립된 자금을 다 쓰지 못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정된 수혜자가 남은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넷째 평생 연금보험에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지급받는 옵션이 있다. 오래 사는 경우에는 평생 수입을 지급받으며 선정한 기간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가 그 기간을 채워 남은 수입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정기간은 10년이나 20년중 선택 할 수 있다.
위의 옵션이외에 간단한 방법도 있다.
목돈으로 한번에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으며 매월 인출 액수를 가입자가 정하여 인출할 수도 있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액수만큼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에서 지급받는 수입이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가를 고려하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생 수입지급 플랜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연금보험 적립한 자금외에 불어난 수익금액에 따라 수입액수가 좌우되므로 자금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의: (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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