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정' 가장 큰 변수는 '주택 시세', 하락폭 큰 일부 지역…조정신청 75% 수락 돼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비용은 물론 매월 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겠지만 매년 두차례씩 돌아오는 재산세(property tax) 부담도 만만치 않다.CBS 머니워치닷컴은 센서스 통계를 인용 2009년 재산세 평균 부담액은 주택 소유주당 1900달러 수준이며 동부 일부 지역은 2~3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주택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산세는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정부에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겠지만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마다 재산세 재산정 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머니워치닷컴은 강조했다.
재산세 조정 정보 업체인 밸류어필닷컴(valueappeal.com)의 찰리 월시 대표는 "물론 가장 큰 변수는 해당 주택의 시세"라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지역 정부 기관들의 실수가 예상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일부 지역은 재산세 조정 신청의 75%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평균 839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월쉬 대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각 카운티 정부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크기 감가상각 지역 주택 시세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잘못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AVM 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재산세가 많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낯설다면 밸류어필이나 택스라이트(Tax Rite) 같은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밸류어필 같은 곳은 99달러 수수료에 조정 신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준다. 택스라이트 역시 수수료 129.95달러에 환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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