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배제한 선거법 개정 돼야
[긴급진단] 재외국민 참정권 갈 길멀다
<하> 선거 홍보방안 개선 시급 <끝>
잘못된 홍보 방식으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방송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한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해 1회 1분 이내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과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정작 다수의 동포들이 주요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인 신문은 선거 홍보 수단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50~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인터넷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 관련 홍보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70~80대 노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민 1세대 유권자들의 참정권 열망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 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하는 연령층이며, 가장 투표율이 높은 유권자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한 선거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은 신속성 면에서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수십초 분량의 광고로는 충분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 생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동포들이 선거 광고를 시간에 맞춰 시청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용주 사무국장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동포들 상당수가 신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신문을 통한 선거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국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홍보 수단으로써 신문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